[상법] 1인회사
- 최초 등록일
- 2005.07.07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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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總說
1. 1人會社의 意義
2. 家族會社의 포함 여부
3. 株式會社의 경우
Ⅱ. 認定의 根據
1. 物的會社性
2. 柱式의 自由讓渡性
3. 社員의 非公示性
4. 企業讓渡의 容易性
5. 기타의 根據
6. 外國의 立法例
Ⅲ. 1人會社의 法律關係
1. 總會召集․決議에 관한 규정
(1) 規定의 적용문제
(2) 諸說
(3) 1인회사라도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작성되어야한다.
2. 理事와 會社간의 去來
(1) 承認必要說
(2) 承認不要說
(3) 判例
3. 柱式의 讓渡制限에 관한 定款規定
4. 背任罪․橫領罪
(1) 종래의 입장
(2) 입장의 변경
5. 法人格否認論과의 關係
Ⅳ. 結
본문내용
Ⅰ. 總說
1. 1人會社의 意義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지만 상법 제 288조회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도의 株主의 員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 1인(自然人 또는 法人)의 주주가 회사의 설립휴 회사가 발행한 柱式의 全部를 소유하는 회사를 1人會社(Einmanngesel-Ischaft, one man company)라 한다. 이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모든 주식을 1인이 소유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사 이외의 주주가 1인인 때에는 1인회사라고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회사이외에는 주주가 없는 즉 社員이 없는 회사는 1인회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해산하여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家族會社의 포함 여부
형식적으로는 複數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그 중 1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가족회사도 1인회사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생각건대 가족 중 가족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광의의 1인회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납입한 때에도 같다고 본다. 그러나 大株主 이외의 가족이나 타인의 持株數가 근소하다고 하여 1인회사의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3. 株式會社의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는 1인회사가 되더라도 해산하지 않는다. 즉 주식회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복수사원의 존재는 회사의 存續要件이 아니다.
참고 자료
1.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1999.
2.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1989.
3. 정찬형,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