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판례평석 (2003다29555)
- 최초 등록일
- 2005.07.17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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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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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국제재판관할에서의 관련 재판적의 인정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의 재판관할
Ⅰ. 사건개요
1. 사실관계
2. 재판관할에 관한 원고의 주장
3. 사건의 경과
Ⅱ. 상고이유
<재판관할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지에 관한 법리오해>
Ⅲ. 판결요지
Ⅳ. 검토
1. 사안의 쟁점
2.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선례
3.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에서 본 판단
4. 인터넷과 불법행위지
5. 관련 재판적
6. 이판결의 의미
본문내용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국제재판관할에서의 관련 재판적의 인정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의 재판관할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조
2. 민사소송법 제18조
Ⅰ. 사건개요
1. 사실관계
1) 원고의 미국에서의 소 제기와 그 경과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카운트 지방법원에 피고, KTE(Korean Television Enterprises), 한국방송공사 영상사업단, 한국방송공사, 조풍언, 이덕희, 성명불상 50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본과 답변서 제출 및 응소 안내서가 2000. 11. 16. 피고에게 사법공조에 의하여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응소하지 아니하였고, 2001. 4. 3.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결석재판청구서의 요지
피고는 2000. 4. 3경 “이신범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는 제목하에 “거짓폭로의 대명사인 이신범 의원이 미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족들은 미국 국적으로 밝혀졌다.l 이신범 의원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 벨로 시 닐암스트롱가 1620번지에 자신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발표를 하였고, 같은 날 그 내용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일반 공중이 받아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직업적 명예에 손상을 가하였다.
2. 재판관할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의 허위 내용 주장 중에 들어있는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이다.
피고는 그 허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원고는 2001. 1. 1.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환연구원으로 연구와 강의를 하고있어서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 당하였으므로, 캘리포니아 지역은 이 사건 불법행위의 관련 지역 내지 손해발생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