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세체계
- 최초 등록일
- 2005.08.31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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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1.1. 직접세와 간접세
1.2. 국세와 지방세
2. 각 조세항목별 정의
2.1. 국세
2.2. 지방세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1.1.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에는 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이 속한다.
간접세는 자기에게 과세된 세금이 전가되어 다른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 즉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세금으로 부가가치세.특별 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한다.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자 또는 납세의무자)과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일치하느냐 또는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1.2. 국세와 지방세
1) 국세체계
국세는 과세물건이 국경을 통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된다. 그외에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금인 목적세로서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2) 지방세체계
지방세는 서울특별시세와 직할시세, 도세, 시.군세 및 구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세와 직할시세, 시.군세 및 구세는 지방자치단 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되는 목적세로 나누어 진다.
2. 각 조세항목별 정의
2.1. 국세
국세란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2.1.1 내국세
1) 직접세
①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收入)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소득은 경제발전에 의하여 증가하며 소득의
참고 자료
조세법과 세무회계(심석무 / 김기평 저, 세학사)
세법계론 (최태규 저, 비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편도선 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 (www.seg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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