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총칙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5.09.28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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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총칙 요약 자료입니다.
목차
[ 제1편 통 칙 ]
제1장 민법의 의의
제2장 민법의 법원
제3장 민법전의 체제
제4장 민법의 효력
제5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6장 전문용어
[ 제2편 사권일반 ]
제1장 권리(사권)
제2장 << 신의성실의 원칙 >>
제3장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 제3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제1장 자연인의 권리능력
제2장 자연인의 행위능력
제3장 자연인의 주소
제4장 인의 부재와 실종
[ 제4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제1장 단체법의 기본개념
제2장 법인의 설립
제3장 법인의 능력
제4장 법인의 기관
제5장 정관의 변경
제6장 법인의 해산
제7장 기 타
*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설명 >>
* << 민법상의 능력 >>
[ 제5편 권리의 객체 ]
제1장 권리의 객체
제2장 물건
1. 물건의 의의
2. 강학상 물건의 분류
3. 총칙법상 물건의 분류
[ 제6편 권리의 변동 ]
제1장 서론
제1절 권리변동의 태양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 <<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비교 >>
* <<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
[ 제8편 권리의 변동 ]
(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
제1절 서론
제2절 대리행위
제3절 대리의 효과
제4절 대리권
제5절 복대리
제6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제7절 대리권의 남용
[ 제9편 권리의 변동 ]
(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6장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
제2절 기한
[ 제10편 기간. 소멸시효 ]
제1장 기간
제2장 소멸시효
본문내용
1. 민법의 의의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다.
(1) 민법은 사법이다. <-----> 공법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그 대상으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가 있는 바 전자를 규율하는 사법을 [ 재산법 ]이라 하고 후자를 [ 가족법 ]이라고 한다.
(2)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 특별사법 특별사법인 상법.노동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한 사법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법으로서 사법의 근간을 이룬다.
(3) 민법은 실체법이다. <-----> 절차법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하여 정하는 법 즉 실체법이다.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거
나 또는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정한 법 즉 절차법과 구별된다. 민법의 강제 실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법으로는 민사소송법 등이 있다.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1) 형식적 민법
[ 민법 ]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의 법전 즉 1958년 2월 22일 공포, 1960년 1월 1일 시행의 법률 제471호를 말한다.
(2) 실질적 민법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사법 가운데에서 상법 등 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만을 실질적 민법이라고 한다.
(3) 형식적 민법(민법전)은 실질적 민법 법규를 집대성한 것이나, 절차법적 규정(실종선고 등)이나 공법적 규정(법인의 기관에 대한 벌칙 등)도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실질적 민법은 민법전 이외에도 민법부속법령, 민사특별법령의 규정 등 대단히 많다.
제2장 민법의 법원
1. 민법의 규정
(1) 제 1 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이 규정은 다음 2가지를 의미하고 있다.
① 민사관계의 법원은 법률. 관습법. 조리의 셋이다.
②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때만 최후적으로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