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종교의 자유와 학교채플시간의 양립 가능성
- 최초 등록일
- 2005.10.04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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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甲은 불교도이다. 미성년자인 그의 딸 乙은 공립인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독실한 기독교도 丙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A고등학교는 채플시간을 두고 전교생이 모두 참석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甲과 乙의 기본권은 침해되는가? 만약 기독교 선교재단에서 설립·운영 중인 B고등학교라든가 동 재단에서 설립·운영 중인 C대학교에서 동일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떠한가?
목차
1. 문제 제기
2.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의무
1)의 의
2)내 용
3.기본권의 충돌
1)기본권충돌의 개념
2)기본권의 유사충돌
3)기본권충돌의 해결원칙
4.신앙의 자유 침해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의 구분
1)종교의 자유의 의의
2)주 체
3)내 용
4)효 력
5)한계와 제한
5.결 어
본문내용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의무
1)의 의
국교의 부인이라 함은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지정할 수도 없고 특정종교에 특권부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정치의 종교 간섭금지는 물론 종교의 정치 간섭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국교가 있는 국가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한다.(예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
2)내 용
(1)종교의 정치 간섭금지: 종교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나 특정종교의 신자가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2)국가의 종교교육 · 종교활동금지: 국·공립학교에서 특정종교교육을 할 수 없고, 공직취임에서 특정종교의식절차에 따른 취임식도 금지된다. 다만 국립대교수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특정종교의 연구비 지급은 합헌이다.
(3)국가에 의한 특정종교의 우대와 차별금지: 국가가 특정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기 위해서 재정적 특혜 등을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무종교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국한된 국가적 보호는 부당하다. 우리 판례는 특정종교의 기념일인 성탄일이나 석가탄신일의 공휴일제는 특정종교의 우대가 아니라고 하였다.
(3) 우리나라의 태도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 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고,[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사기업체에 의한 종교적 행사의 방해 등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이유로 하는 해고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므로 질서 유지를 위한 한도내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집총거부 신앙자에게도 집총을 강제할 수 있으며, 미신적 치료효과를 주장하는 종교행위의 선전과 종교결사는 금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