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디자인의 성립요건
- 최초 등록일
- 2005.10.24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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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자인보호법 제 2조 [디자인의 성립요건] 자료
디자인의 성립요건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미감성을
목차별로 관련법조항과 함께 정리한 글
목차
Ⅰ. 디자인의 의의
1. 디자인의 의의
2. 구체적인 예시
Ⅱ.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디자인의 물품성
가. 물품성의 의의
나. 다카
2. 디자인의 형태성
가. 형태성의 의의
나. 다 바
3. 디자인의 시각성
가. 시각성의 의의
나다
4. 디자인의 미각성 ( 미감)
가. 미각성의 의의
나바
본문내용
Ⅰ. 디자인의 의의
1. 디자인의 의의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법 제 2조]
-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법상 디자인의 적극,소극적 등록을 구비한 것으로 권리가 설정된 디자인을 말한다.
Ⅱ.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디자인의 물품성
가. 물품성의 의의
- 디자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한다. 제 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디자인은 물품에 표현된 형상,모양 및 색채를 보호하기 때문에 물품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물품을 전제로 한다 해서 모든 물품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동산을 의미한다.
나. 물품성의 지위
- 디자인은 물품의 형태, 형태에 나타난 모양,색채등에 권리를 부여하므로 디자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위에 있는 성립요소이다. 물품의 특이성에 따라 수요의 증대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다. 물품의 범위
참고 자료
의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