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 요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5.10.28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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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요약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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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행정기관의 의의·성질·종류
2.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3.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6.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권한, 지방의회와의 관계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8.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9.경찰권의 발동의 근거와 한계
10. 경찰하명 및 경찰 허가
11. 경찰 의무의 이행확보수단
본문내용
(1.행정기관의 의의․성질․종류)
Ⅰ. 서설
행정권을 행사하는 자는 행정주체이나, 행정주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행정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를 대신하여 활동해 줄 조직이 필요한 바, 이러한 조직을 이루는 것이 행정기관이다.
Ⅱ. 행정기관의 의의
1. 광의 개념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2. 협의 개념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Ⅲ. 행정기관의 성질
행정기관은 그것이 단순한 행정주체의 표시기관인지 또는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진 것인지가 문제되나, 다수설은 원칙적으로 기관인격을 부정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기관인격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Ⅳ. 행정기관의 종류
1. 행정관청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광의의 행정청의 개념에는 구가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관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청이 포함된다. 강학상 광의의 행정청은 실정법상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2. 보조기관
스스로 국가의사를 결정․표시할 권한은 없고,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행정관청의 의사의 결정․표시에 관하여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3. 보좌기관
행정관청 또는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의결기관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외부에 대하여 표시할 권한이 없는 점에서 행정관청과 구별된다.)
5. 집행기관
행정관청의 명을 받아 국가의사를 사실상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감사기관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회계를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7. 부속기관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정부조직법 제 4조 -
8. 자문기관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참고될 의사를 제공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정부조직법 제4조 - 참조
9. 공기업기관(현업기관) 및 영조물기관(공공시설기관)
공기업 또는 영조물의 설치․경영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공기업기관의 설치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며, 영조물기관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