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역사]광해군의 재평가
- 최초 등록일
- 2005.10.31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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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해군이 그동안 받아왔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그의 민생안정책과 실리외교를 살펴보며 그가 폭군이라 불렸던 오명을 벗겨내고자 한다.
목차
1. 광해군의 정책
1) 민생안정책
2) 왕권의 강화
3) 실리외교
2. 광해군의 정치적 상황
1) 대북정권의 장악
2) 임해군의 제거
3) 사림 5현의 문묘종사
4) 대북의 전횡
5) 폐위 이후
3. <인조반정> 능양군과 서인의 무력정변
1) 분노의 나날들
2)인조와 반정의 동지들
3) 폐모살제의 끝
4) 반정은 어떻게 정당화 되었는가.
4. 광해군의 재조명
본문내용
1) 민생안정책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조선은 농민들의 조세부담은 더해지고, 정부의 재정상태도 악화되었다. 그에 따라 광해군은 민생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였다. 이 법은 각 호가 부담하는 공물(貢物)․진상(進上) 및 지방의 관수(官需) 등을 토지를 단위로 부과하도록 단일화한 것이다. 즉 잡다한 여러 가지 세목대신에 봄․가을 1결(結)당 흰 쌀 16말만을 납부하게 하는 법이었다.
일찍이 방납의 폐해를 시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까지 방납의 폐해는 시정되지 못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임진왜란 중에 유성룡은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각 도에서 상납하던 모든 물품을 쌀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이를 다시 전국의 토지에 균등하게 매겨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이 제도를 확대 보완하여 한백겸․이원익 등이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 대동법이다.
국가는 대동미를 공인들에게 나누어주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일을 맡은 관청이 선혜청(宣惠廳)이었다. 이처럼 국가가 일괄적으로 대동미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방납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었다.
대동법은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경기도는 대동법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험장이 된 셈이다. 점차 이 제도가 농민들의 호응을 얻자 1623년에는 강원도․충청도․전라도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비록 1625년 흉작을 빌미로 충청․전라 2도의 대동법이 일시 폐지되기도 하였지만 다시 강원도․충청도․전라도․함경도․경상도․황해도의 순서로 확대 실시되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데에는 100년이란 기간이 소요되었다.
대동법의 실시는 잡다한 세목을 토지로 단일화 시켰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동시에 지급금을 쌀․포 등과 같은 물품화폐로 통일시킴으로써 금납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무엇보다도 대동법의 실시는 공물을 조달하기 위한 시전(市廛)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참고 자료
·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들녘,1999.
· 이성무,「광해군의 당쟁」,『조선시대당쟁사1』,동방미디어, 2000.
· 이성무, 『조선왕조사』, 동방미디어, 1999.
· 한명기, 『광해군』,역사비평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