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5.10.31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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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고찰
목차
1. 교육과정 행정의 반성
2. 교육과정에서 바라는 인식의 전환
3. 제7차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있는 학교 교육의 모습
4.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본문내용
1. 교육과정 행정의 반성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 교육과정 행정에서의 개혁은 사실은 이미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각기 다른 날짜에 고시되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1992년 9월 30일, 중학교 교육과정은 1992년 6월 30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92년 10월 30일에 고시되었다.
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것이 실제적인 개혁의 밑바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은, 그 때까지 교육과정이라 하면 국가 수준의 기준 밖에 없었던 우리 나라 교육과정 사상 일대 혁신을 일으킨 혁명적인 교육과정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은 편성과 운영 지침에서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 이 교육과정은 국민 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는 각각 교육법 제93조와 교육법 제94조에, 중학교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는 각각 교육법 제100조와 교육법 제101조에,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는 각각 교육법 제104조와 교육법 제105조에 나타나 있었다.
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법 제155조 제1항 당시의 교육법 제155조 제1항은 “대학․사범 대학․전문 대학․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및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교육부에서 문서로 고시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근거가 된다.
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이다.
나. 이 교육과정은 문교부 고시 제87-9호 초등 국민 학교 교육과정(1987. 6. 30.) 중학교의 경우에는 1987. 3. 31. 문교부 고시 제87-7호이며, 고등 학교의 경우에는 1988. 3. 31. 문교부 고시 제88-7호임.
을 개정한 것으로, 전국의 초등 학교에서 1995학년도 중학교의 경우에는 초등 학교와 같이 1995학년도부터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고등 학교의 경우에는 1996학년도부터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였다.
부터 편성, 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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