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보증인의무)
- 최초 등록일
- 2005.11.06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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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상의 구성요건부분중 부작위범에서 보증인지위(보증인의무)
에 대해 정리한 과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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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1. 보증인지위의 의의
II.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1. 학설의 대립
(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2)보증인설(이분설, 구성요건설)
III.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그 내용
1.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
2.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1)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2)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3)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4)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3. 보증인지위의 내용과 한계
(1)보호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
(2)안전의무로 인한 보증인지위
IV. 보증인지위와 관련된 판례의 정리
1)대판 1978.9.26 78도1996
2)대판 1982.11.23 82도2024
3)대판 1992.2.11 91도2951
4)대판 2004.6.24 2002도995
5)대판 1984.11.27 84도1906
6)대판 1997.3.14 96도1639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보증인지위 또는 그 근거가 되는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학설의 대립
(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작위의무위반을 위법성의 요소로 이해하고 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은 위법성의 특수성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유기천).
즉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며, 구성요건적 결과를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부작위를 한 때에 비로소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 모두를 위법성요소로 보는 이 견해에 의하면 보증인지위,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의 동가치성을 위법성에서 구할 때에는 1)부작위범의 본질이 명령규범의 위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규범에 위반하지 않은 사람의 부작위도 그것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방지되지 않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당하게 확대하게 되고, 2)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는 작위의무 있는 자가 부작위하였다는 점에서 작위와 동가치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는 작위범에 있어서의 작위와 같이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해야 하고, 3)구성요건은 위법성에 대한 징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만 작위의무를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여 구성요건의 징표적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범죄론의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2)보증인설(이분설, 구성요건설)
보증인, 즉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로 파악하여 위법성설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주장된 견해이다.
보증인설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를 작위와 같이 평가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법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인지위에 있음을 요하며, 이러한 보증인의 부작위만 작위와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보증인지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任 雄, 刑法總論, 法文社, 2004
李在祥, 刑法總論, 博英社, 2004
金日秀/徐輔鶴, 刑法總論, 博英社, 2004
朴相基, 刑法總論, 博英社, 2004
裵種大, 刑法總論, 弘文社,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