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 상호와 상표의 법적보호
- 최초 등록일
- 2005.11.08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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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래에 들어 상호나 회사의 명칭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상호가 상인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사용하는 자의 신용이나 명성 등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또 상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통과정의 상거래 질서 파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와 관련하여, 현행법 중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에 나타난 상호에 대한 보호방법과 보호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세 가지 법의 차이를 간략하여 살펴본다.
목차
Ⅰ. 序
Ⅱ. 상호의 보호
1. 상호의 의의
2. 법적요건
3. 법적보호
Ⅲ. 상표
1. 상표의 의의
2. 상표의 구성
3. 보호요건
4. 상표의 보호
5. 상표의 사용자 의무 사항
6. 상표의 출원 및 등록
7. 상표의 삭제
8. 상표등록에 따른 권리
9.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Ⅳ. 상표법에 의한 보호
1. 상표와 상호의 관계
2. 상표와 상호
3. 현실에서의 상표와 상호
4. 상표와 상호의 효력범위 및 차이
5. 상호와 서비스표
6. 상표(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본문내용
1. 상표와 상호의 관계
상호와 상표 또는 상호와 서비스표의 관계는 사권(사유재산권)에 관한 일정의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公簿에 기재(등기, 등록)함으로서 사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며, 公簿 등을 공개(공시) 함으로서 일반 거래의 이익에 기여하는 점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관계(상호상표 또는 상표상호)라고 볼 수 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타인과 구별하는 주체의 표식(標識)이지만, 상표는 상인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표지(標識)이다. 양자 모두가 公簿(등기부, 상표등록원부)에 의하여 상호 및 상표를 보호함으로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상표와 상호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상호는 `주체의 명칭`을 나타낸다는 본질적 기능으로 인하여 도형 또는 기호 등을 사용 할 수 없다.
3. 현실에서의 상표와 상호
상호와 상표는 현실적인 사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호가 주체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의 근본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설이나 영업활동 등을 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상표가 갖는 `출처표시기능`이나 `품질보증기능`과 동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상호가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되어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상호를 상표로서 유통과정에 놓이게 하여 상호를 상표화한 것으로 흔히 `상호상표`라 한다.
4. 상표와 상호의 효력범위 및 차이
상호의 효력범위는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 동일한 영업내에서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배제하는 것이지만, 상표의 효력범위는 전국적이다. 따라서,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상호상표)은 논리적으로는 상호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전국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의 상표적인 사용을 배제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