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 최초 등록일
- 2005.11.08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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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통치구조론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해 이론 정리
한 과제자료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판례(유성화 의원 사건)를 통해 점검을 하였구요
권영성 교수님의 기본서와 여러 강사님들의 보충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3. 면책특권의 주체
4. 면책특권의 내용
5. 면책특권의 한계
6. 면책특권의 제한가부
7. 관련판례의 검토(대판 1992.9.22 91도3317, 유성화 의원사건)
III.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3. 불체포특권의 내용
본문내용
불체포특권의 예외
첫째, 현행범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준현행범인은 여기서 말하는 현행범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행범인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죄상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부당한 체포․구금이 될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을 명백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별보호한다는 것은 부당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의원인 현행범인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의장내에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0조).
둘째,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회기중에도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있다.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서,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영장담당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동의가 없으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의원의 체포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회가 여기에 구속되는가에 관하여, 기속설은 범죄의 혐의가 농후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체포․구금의 이유가 명백하고 또 정당한 경우에는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재량설은 동의 여부는 국회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의의 거절은 부당한 것이 될지언정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수설은 범죄의 혐의가 조작된 것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의원의 체포가 국회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또한 체포나 구금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다수설은 체포․구금의 이유가 있다고 하여 동의를 하는 이상 조건이나 기한은 붙일 수 없다고 본다.
셋째, 회기전에 체포․구금되고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의 석방요구가 없으면 불체포특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계엄하에서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전․회기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계엄법 제13조).
참고 자료
1)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2)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3)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4)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5)정회철, 헌법 2005
6)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