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볍]수뢰의 의의와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5.11.09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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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뢰죄의 의의, 종류에 대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뇌물죄의 일반이론
2. 단순 수뢰죄
3. 사전수뢰죄
4. 수뢰후부정처사죄
5. 사후수뢰죄
6. 알선수뢰죄
본문내용
Ⅱ. 단순수뢰죄
제129조【수뢰】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年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의의
공무원ㆍ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는 내용의 범죄로서 수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2. 구성요건
1) 주체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며 공무원은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어 공무원자격이 상실된 후의 뇌물수수는 사후수뢰죄(제131조 3항)가 될 뿐이다. 중재인이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하며 단순한 사적 조정자는 중재인이라 할 수 없다.
2) 행위 :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으로 수수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무형이익은 현실로 받은 때에 수수가 되며, 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환할 의사로써 일시 받아둔 것은 수수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영득의사로 일단 받았으면 나중에 반환해도 본죄가 성립한다.
요구란 뇌물공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요구행위로 족하고, 현실적 수수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불응해도 본죄는 성립한다.
약속은 당사자가 뇌물수수를 합의하는 것으로 약속 당시 현존할 필요는 없고 예기할 수 있어도 무방하며 가액확정 유무도 무관하다.
3) 고의 : 단순수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ㆍ의사이다. 판례는 사례금조로 교부 받은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치했다가 2주 후에 반환했더라도 뇌물수수의 고의는 있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