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호주제 폐지에 관한 찬반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5.11.15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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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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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호주제란 무엇인가?
1. 정의
2. 민법상 호주제의 내용
Ⅱ. 호주제의 연혁
1. 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필요성
2. 구한말까지 시대별 호적제도와 가장권의 형태
3. 일제 식민지 통치와 호주제의 정착
4. 해방 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그 후의 개정과정
Ⅲ. 호주제의 문제점
Ⅳ. 호주제 폐지 반대론
Ⅴ.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1. 주요 외국의 대안
2. 우리나라의 경우
Ⅵ. 결론
본문내용
중국에 대해 사대정책을 취했던 조선은,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리학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종법제를 가족제도의 기본으로 삼았다. "종법(宗法)"이란 고대 주나라에서 정립된 것으로 "적장자 위주의 가계계승과 그를 바탕으로 한 제사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층의 의도와는 달리, 조선 중기까지는 고려시대의 관습이 널리 퍼져있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혼속인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은, 조선 후기에 와서 친영제(親迎制-남자가 여자를 직접 맞이하여 혼례를 하고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혼인형태로서 시집살이의 시작이 되었다)가 정착될 때까지 조선사회의 보편적인 혼례양식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혼인한 딸, 사위, 외손이 제사를 모시는 것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적어도 조선 중기까지는 딸이 있는 경우 대를 잇기 위하여 양자를 들이는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제사는 아들에 의해서 승계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제사상속을 통한 가계승계의식도 지배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재산의 균분상속제도가 자연스럽게 인정되었는바, 제사를 모시는 승중자에 한해서 상속분의 5분의 1을 더해주도록 하고 있을 뿐이었다.
성종대에 완성된 경국대전에서는, 제사의 주재자로서 아들, 손자 등 남자만을 명시하고, 가계를 계승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서 제사를 주재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치자들이 성리학의 종법사상을 조선사회에 이식하고자 의도하였던 것일 뿐,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관습을 단시일 내에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야 적장자에 의한 제사승계관행이 굳어지고, 여아차별의 경향이 나타나는 등, 성리학의 종법사상이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다. 이는 잦은 전란으로 인하여 많은 농지가 유실되어 균분할 경우 각자에게 돌아가는 경작지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