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도]의약분업 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11.21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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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자기 견해를 적은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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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약 분업 제도는 의료기관(병원포함)에서 진료 받은 외래환자는 원외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투약 받아야 하며,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의사와 약사 간 직업별로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는 예외 범위는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
1·2급 중증 장애인, 현역병·전경·의경, 교정시설 수용자, AIDS·한센병(나병)·파킨슨병 등
특수질환자, 콜레라 등 제1종 법정 전염병 및 국가시책에 의해관리 받는 결핵환자,
농어촌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과 재해지역, 보건지소 등을 들을 수가 있다.
하지만, 약 값 마진으로 운영해오던 병원 측과 약국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의약 분업 제도는 시행 발표 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삐걱대는 가운데
결국 1999년 12월 7일에 의약 분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그렇게 불안하게 시작된 의약 분업은 초기에 약국과 병원 두 곳을 왔다 갔다 해야 했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었다.
또한 의약 분업이 진행되면서 불만이 쌓여 있었던 병원들이 하나, 둘씩 파업을 선언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더 해주었다.
국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자 정부는 서둘러 2001. 5월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본격 실시했고, 2001년 하반기부터 의약분업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항생제의 사용이 감소했고, 주사제와 스테로이드제사용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의약 분업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정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뿐, 그 속에는 어딘가 삐걱대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의약분업을 시행해야 하는가?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약 분업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많은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것일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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