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의제배당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11.22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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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주가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상법상 배당(현금배당, 주식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때 배당효과 부분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이 글은 의제배당의 취지 /범위 /유형 등의 방대한 내용을 알기쉽게 서술한 글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Ⅰ. 의제배당 과세 취지
Ⅱ. 범위
Ⅲ. 의제배당액의 계산
Ⅳ. 무상주 의제배당
본문내용
Ⅰ. 의제배당 과세 취지
주주가 1억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이 사업활동 등을 통하여 1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고 상정하자. 법인의 소득 1천만원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주주총회의 배당처분 결의를 통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를 실질배당이라 하며 실질배당을 받은 주주입장에서 순자산증가액인 소득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인주주라면 소득세가, 법입주주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소득을 배당처분결의를 통한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대체적인 분배방법을 통한 세부담의 회피가 가능하다.
(2) 대체적인 분배방법의 첫 번째는 법인의 소득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교환거래 형식을 통하여 분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법인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감자를 통하여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당초 불입액 1억원에 법인의 소득을 통한 재산증가액 1천만원을 합하여 1.1억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이철재 세법개론
최태규 세무회계
임상엽 세법개론
인터넷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