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최초 등록일
- 2005.12.05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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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일반론과 판례사항에 대한 상세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1. 의의
2. 취지
3. 취득시효 대상권리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요건(245조)
(1) 점유취득시효의 대상
1) 부동산의 타인성
2) 1필의 토지 일부
3) 공유지분
4) 국유재산
(2) 소유의 의사
1)문제점
2)자주점유의 의의
3)자주점유의 판단기준
4)구체적인 판단
5)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
(3) 20년간의 점유
1) 역산설
2) 판례의 태도
3.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1) 등기청구권의 취득 (완성자의 지위)
(2)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1) 제3취득자와의 관계
2) 시효완성 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3) 시효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예외)
4)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유효한 경우 소유명의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3)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양수한 자의 법적지위
1)문제점
2)판례의 태도
- 판례 -
본문내용
1. 의의
취득시효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말한다.
2. 취지
취득시효제도의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ꡒ사회질서의 안정ꡓ, ꡒ입증곤란의 구제ꡓ, ꡒ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ꡓ 등을 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회질서의 안정으로 보고 있다. 즉 영속한 사실관계가 비록 진실한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사회는 이러한 사실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법률 관계를 쌓아 올리는 바, 후에 이를 뒤집어 놓는다면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3. 취득시효 대상권리
(1)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권(제248조)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인데, 구체적으로는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전세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권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분묘기지권도 시효로 인하여 취득도리 수 있다고 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권리는 취득시효의 대상권리에서 제외된다.
①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예 : 저당권)
②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리(예 : 부양청구권)
③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예: 유치권, 점유권)
④그밖에 취소권, 환매권, 해제권, 계속적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등이 이에 해당한다.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 의의
(1) 민법 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전쟁을 겪었고, 미등기부동산이 많았으며 부동산 등기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던 실정에서 취득시효제도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보호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에 이바지한 점 컸던 반면,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취득시효에 관한 견해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두가지 대립되는 이익의 형량에 비롯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