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최초 등록일
- 2005.12.08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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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정리하였다.
목차
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Ⅱ. 거래의 성립
Ⅲ. 거래처 및 은행
Ⅳ. 거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1. 의의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제1조-목적으로 시작하여 제28조-준거법까지, 그리고 부칙 2개조로 되어있다.
2. 목적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3. 거래유형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컴퓨터에 의한 거래, 전화기에 의한 거래,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등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4. 거래계약의 체결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등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의 단순조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거래의 성립
1. 거래 성립시기
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③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④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거래처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참고 자료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