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불요증사실
- 최초 등록일
- 2005.12.10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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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증거법 부분에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인 불요증사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여러 책과 논문을 참조해서 잘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서설
Ⅱ. 현저한 사실
1. 의의
2.공지의 사실
(1)의의
(2)근거
(3)공지사실의 필요적 주장
(4)공지성과 상고이유
3.법원에 현저한 사실
(1)의의
(2)근거
(3)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필요적 주장
(4)현저성과 상고이유
4.현저한 사실의 효력
Ⅲ. 다툼이 없는 사실
1.재판상자백
(1)의의
(2)성질
(3)자백의 성립요건
(4)자백의 효력
(5)취소
2.의제자백
(1)의의
(2)의제자백의 성립
(3)자백간주의 효과
본문내용
(3)자백의 성립요건
1)소송능력 있는 당사자의 현실적 진술
자백이 되려면 소송능력 있는 당사자가 당해 소송의 변론이나 별론준비절차에서 현실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자백의 방식은 구술진술로서 진술의 상대방은 법정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이다. 따라서 자백은 일방적인 진술로서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 불출석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때에 자백은 일종의 소송행위임으로 당사자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자백은 소송대리인도 할 수 있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이 자백하려면은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하여 진술하지 아니하면 아무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른 소송에서 한 진술이나 준비서면중에서 기재한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은 재판상의 자백이 아니며 이는 재판외의 자백으로서 단지 간접증거가 될 뿐이다.
2)자백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일 것
여기에서 불이익이라 함은 상대방의 주장하는 사실이 판결의 기초로서 원용되며는 자백한 당사자가 패소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사실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자기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진술도 자백이 된다.
3)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사실상의 진술일 것
자백의 성립에는 양당사자의 진술이 일치될 것이 요구된다. 이때 양진술의 시간적 선후는 상관이 없다. 일방이 먼저 자진하여 한 불리한 진술을 선행자백이라고 한다.그러나 선행자백은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자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원용전에 당사자는 철회와 정정이 가능하다. 그러니 만약에 원용전에 철회하면 자백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행자백도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긍정하는 경우 긍정부분만 자백이 되며 기타 부분은 부인이 된다. 이를 일부자백이라고 한다. 일부자백의 모습에는 제한부자백과 이유부부인이 있다.
제한부자백이란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양립되는 개별의 독립된 사실을 부가하여 다투는 경우이다. 이 양자의 경우 진술은 일치부분은 자백으로 되고 불일치부분은 부인 또는 항변이 된다. 이때, 부가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물론 부가자의 입증책임으로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