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유럽연합(EU)의 산업보건과 안전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5.12.11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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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연합(EU)의 산업보건과 안전에 관한 고찰
목차
제1장 개 관(Introduction)
제2장 각 국의 법적 통제(Legal Controls In Members States)
Ⅰ. 헌법 조항(Constitutional Provisions)
Ⅱ. 주요 법령(Principal Statute)
Ⅲ.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duties of employee and employees)
제3장 EEC 기본훈령의 파급효과(Impact Of The Eec Framework
Directive)
Ⅰ. 사용자의 일반적 의무(General Duties of Employers)
Ⅱ. 근로자의 의무(Obligations of Workers)
Ⅲ. 정보 및 훈련규정(Provision of Information and Training)
Ⅳ. 작업중단의 권리(Right to Stop Work)
제4장 사업장내 안전보건기구(Workplace Organisation On Health And Safety)
본문내용
유럽연합(EU)의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역사는 한 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지난 세기 이후로, 주로 사회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이 분야에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추세와 일반적인 법제도의 진전은 유럽연합(EU) 국가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산업기반, 국민의 기대, 법적 기본틀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인 문화의 영향력에 있어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이 형성되고, 기업․경제․사회 구조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 조화를 이루려는 정책이 개발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유럽공동체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일이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법제들을 더욱 조화롭게 하려는 새롭고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였다. 1978년에 유럽집행위원회가 최초로 발간한 보건․안전 분야의 행동 프로그램(Action Programme) 이후로 이루어온 성과를 검토해 본 결과, 이전에는 국가적 제도의 개발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나, 현재에는 명백하게 유럽 공동체의 중추적 역할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동안 점진적이고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주요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유럽 공동체의 역할이 증진되어, 결과적으로 유럽 공동체가 회원국들의 법제를 절충․조화할 수 있는 권한도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한 사건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ꡔ단일 유럽법(Single European Act)ꡕ의 채택과 1992년을 목표로 추진된 단일시장 수립노력에 의한 ꡔ로마조약(Treaty of Rome)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보건․안전법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주된 강조의 대상은 지역적 주도권을 반영하는 국가법에서, 유럽 공동체법의 개발과 이행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강조점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예는, 최근에 `영국의 보건․안전위원회 (UK Health and Safety Commission)`의 발표 내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