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임차권과 대항력
- 최초 등록일
- 2005.12.16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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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항력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
1. 의의
2. 등기된 임차권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4. 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행해졌을 것
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있을 것
4. 제3자에 대한 효력
5. 확정일자
6. 대항력의 발생시기
7. 대항력의 존속
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의 관련판례
Ⅵ. 結
본문내용
<문제>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대항력과 주민등록을 갖춘 A는 갑 소유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3000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한 다음, 1982. 2. 2. 임차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입주를 하고 1982. 11. 3. 전입신고를 하였다. 갑은 1982. 11. 29. 과 1983. 3. 25. 두 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를 을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고, 한편, A와 가족들은 1983. 4. 23. 주민등록만을 일시 다른 곳으로 퇴거하였다가 그 해 10. 19. 위 아파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하였다. 그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시되어, 1985. 5. 28. B가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였다. B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A에게 아파트의 명도를 청구하자,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B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A의 항변은 인용될 것인가?
Ⅰ. 序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이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당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에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권리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위해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의 대항력
1. 대항력의 의의
대항력이란 의미는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그러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 전장헌,「민법연습」, 법론사, 2005
● 박종두,「채권법각론」, 삼영사, 2005
● http://cafe.naver.com/auction114.cafe
● http://cafe.naver.com/bbundang.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