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생명의료윤리]안락사 - 법적 윤리적 쟁점들
- 최초 등록일
- 2005.12.18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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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관련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개론에서 기본권 쟁점부분 레포트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안락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윤리적 쟁점들은 포괄적으로 서술한 후에 개인적인 견해로서
소극적인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야 하는가를 덧붙였습니다.
주석 및 각주 확실하고요,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① 미국
② 영국
③ 호주
④ 프랑스
⑤ 독일
⑥ 일본
⑦ 네덜란드 안락사 허용
⑧ 우리나라
3. 안락사의 허용론과 불가론
가. 허용론의 논거
나. 불가론의 논거
4. 소극적인 안락사, 합법화해야 할까
본문내용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euthanasia)」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죽음에 임박하여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임의적 조치로 말할 수 있으나,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안락사는 환자의 의지에 따라 (환자가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인) 자의적인 안락사,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밝힐 능력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인) 비자의적인 안락사, 그리고 (환자는 죽고 싶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경우인) 반자의적인 안락사 세 종류로 분류되며, 시술방법에 따라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로 분류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① 미국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안락사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주(州)마다 차이가 있지만 40개주가 환자가족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88년 및 1992년 안락사법제화를 위한 주민투표가 시행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워싱턴 주에서는 1991년 `죽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법안을 주민투표에 붙였으나 부결되었다. 오리건 주는 주민투표를 거쳐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극약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해 자살할 수 있게 하는 존엄사(尊嚴死)법을 주민투표를 거쳐 97년 10월부터 시행해왔고 1998년에만 15명의 말기환자들이 이 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극약을 삼키고 고통을 마감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 미 연방 하원은 1999년 10월 27일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 을 표방하며 극약을 자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 존엄사법을 무력화시키는 `고통경감법`안을 통과시켰다. 극약을 자살용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위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10월 28일 오리건주 주민들은 포틀랜드에 모여, 하원의 행동은 주의회가 확정해 합법화한 `존엄사법` 을 무시하는 횡포라고 시위를 벌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