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 자료는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2001 헌마894]-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필터링 사건 –"판례에 관한 발표 레포트를 이 곳에 올렸는데.. 그와 같이 발표하면 좋은 프리젠테이션 입니다. 참고로 전 이 자료로 발표하고 난뒤 교수님께 칭찬을 들었섰습니다.
이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목차
[참고화면]
1. 사건의 개요
2. 심판대상 조문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4. 적법요건 구비여부
5. 본안판단
6. 종국판결
[참고] 엑스존 판결후 경과
본문내용
<참고자료>
☆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1.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
☆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 유해문구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합니다.
"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 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유해로고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합니다.
컬러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 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흑백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 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사건개요】
1997. 6.부터 `엑스존`이라는 동성애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용.
2000. 8. 2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2000. 9. 27.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
2001. 11.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유해물 로고 표시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는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통보.
2001. 12. 29. 통보내용이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02. 1.경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
2002. 8. 14. 패소, 항소
2003. 12. 16. 기각 (서울고등법원)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 (대법원)
참고 자료
[1. 헌법학신론 , 김철수 저, 박영사, 2002
2. 한국헌법론 , 허영 저 , 박영사 , 2005
[참조조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6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제2항` 부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정보통신부고시 중 `2.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 부분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1호
헌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506
헌재 1992. 6. 26. 91헌마25, 판례집 4, 444, 449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 163
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60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