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보라매병원사건 고찰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5.12.20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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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정의 죄책(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부)
Ⅲ. 갑, 을의 죄책
Ⅳ. 병의 죄책
Ⅴ. 사안의 정리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1. 丁이 남편A를 퇴원시켜 사망케 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보증인 지위의 인정근거 및 위법성, 책임조각 여부가 문제된다.
2. 의사 甲, 乙, 丙의 퇴원허가와 지시 및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인공호흡기의 제거 등이 작위인가 부작위인가 문제된다.
3. 甲,乙,丙의 행위를 부작위로 볼 경우에는 보증인 지위에 의한 보증인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보증인 지위 및 보증인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4. 甲,乙,丙에게 A 의 사망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한다면 丁의 범행에 대한 의사 갑,을,병의 가담 형태가 정범인지, 공범인지 문제된다.
Ⅱ. 丁의 죄책(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부)
1. 문제점
丁은 남편 A가 회복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乙 등에게 퇴원을 요청하였고, 결국 A는 호흡정지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는 구성요건적 행위형식이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볼 때 부작위에 의한 작위적 구성의 실행, 즉 부진정 부작위범의 문제가 된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조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해서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진정부작위범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한 범행이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이를 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간략히 ‘부작위의 동치성’)이라 하는데, 부작위의 동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작위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하고, 보증인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어야 한다.
형법은 제18조(부작위범)에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증인의 부작위만이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작위의무자의 부작위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 요구된다. 반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에 대하여는 형법에 규정이 없다. 하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