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고용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12.20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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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간고사때 제출한 레포트예요~~
목차
1. 고용보험제도란?
2. 누구에게 적용되나?
3. 보험금은 얼마인가?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누구에게 작용되나
고용보험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어업․수렵업과 공사금액이 3억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용근로자는 물론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65세 이상자나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고용보험료는 세가지 사업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6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보혐료 0.3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1~0.7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총액의 0.5, 사업주는 기업규모에 따라 0.9~1.5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매년 1. 1일부터 70일이내에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당해년도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어떤 혜택을 받나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단축,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3/4와 훈련비를 180일(훈련의 경우 90일까지 추가로 연장지원) 범위내에서(인력재배치는 1년) 지급한다. 다만, 근로시간단축은 단축전 평균임금의 1/10(대규모기업 1/15)을 지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