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5.12.23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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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요약한 레포트 입니다.
5권의 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참고문헌 표기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입법취지 및 특성
2. 적용범위
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4. 임대차기간
5. 차임증액청구권
6. 보증금의 보호
7. 임차권등기명령
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9. 주택임차권의 승계
1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본문내용
7.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반환을 돕고 있으나, 이러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어야 하는 까닭에 임차인이 보증금의 회수 이전에 주거이전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신청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
9.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단, 이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1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한층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시행으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고 2년 미만의 전세계약이 가능함을 명문화 하였다.
참고 자료
부동산임대차실무, 박명주, 부연사, 2004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0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