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호주제 폐지 전후의 변화와 개인 신분등록제
- 최초 등록일
- 2005.12.28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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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된 가족법을 바탕으로 특히 호주제의 폐지 전과 후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특히 문제점과 대책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고, 그 대안으로 마련된 개인 신분등록제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론
Ⅱ. 민법상 호주제도의 역사와 문제점
1. 호주제도의 역사
2. 호주제에 나타난 문제점(기존의 호주제도)
Ⅲ. 호주제의 폐지 전·후 비교
1. 호주제 폐지의 제안이유
2.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Ⅳ. 개인 신분등록제
1. 정의
2. 편제방식
3. 주요내용
4. 개선효과
5. 문제점
본문내용
그 동안 학계 및 여러 시민단체들에게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던 호주제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일단락되었고, 올해 초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호주제 존폐에 관하여 많은 견해대립이 있었던 만큼 그 파장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은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남녀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돼 장기적으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듯하다. 기존 민법은 호주를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로 규정했으나 이번 민법개정안에는 이러한 호주의 정의가 삭제됐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칸이 없어지고 본인을 기준으로 한 변동사항이 기재되며, 결혼한 여성이라도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자녀도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
신분등록부를 각각 갖게 되기 때문에 남성을, 여성을 각각 독립적 인격체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범위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해 그 가(家)에 입적한 자`에서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호주제가 담당했던 신분등록제도 역시 호주를 기록하지 않고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자(母子), 부자(父子), 독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부터 앞에서 말한 호주제의 폐지 전과 후에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개인 신분등록부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이은영,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 고시계(2005)
장하진(2005),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한국여성개발원장
남유인순, 「호주제 폐지로 평등한 가족을(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족제도로 전환해야)」, 『노동사회』, 2003년 7월호.
이경희, 「호주제도를 폐지할 경우 호적제도의 정비방안」『가족법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3년.
이희배, 「호적편제원리의 개선(2) - 호주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외법논집』 제10집, 200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