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 상식 모음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6.01.04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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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상 생활 중 법률 상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록한 레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각 법률마다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자료와 창조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신용카드 사용시 알아두어야 할 점
호주제도
가압류와 가처분
보증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요내용
취업 예정자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1
취업 예정자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2
취업 예정자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3
대물사고시 처리절차
교통사고시(대인사고) 형사처리 절차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전세계약에 관하여
형사보상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제도 신청범위와 효과
고소에 관한 일반상식 1
고소에 관한 일반상식2
고소에 관한 일반상식3
고소에 관한 일반상식4
본문내용
* 신용카드 관련 법률
신용카드업법
소비자 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출처:법무법인 삼일(http://www.samillaw.com/)
호주제도
(1) 호적제도란
국민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호적부라는 공부상에 등록하여 이를 공증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즉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과 호주와 가족간의 친족관계 등을 호적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호적제도라고 한다.
호적은 개인 단위가 아니고 특정한 가족 단체를 단위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가족단체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통일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호적제도는 국민 개개의 신분관계를 등록하여 이를 공시 공증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고 호적에 등재된 자는 우리나라 국적보유의 추정을 받게 된다. 또한 인구동태통계의 기초자료가 되며 재산상속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호주와 호주승계
①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민법 제778조).
(3) 각종 호적신고 절차
① 출생신고
출생이란 사람이 태어남을 말하며 출생신고는 출생이라는 기정사실을 그대로 신고하는 보고적 신고이다. 신고기간은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에 신고한다. 출생자의 출생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사망신고
사망이란 생명이 소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사망신고는 사망이라는 기성사실을 그대로 신고하는 보고적 신고이다.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신고할 수 있다. 동거자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신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http://seoul.dppo.go.kr)
........서울중앙지방검찰청(http://seoul.dp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