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
- 최초 등록일
- 2006.01.05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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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감사의 의의
Ⅲ. 감사의 선임ㆍ종임
1. 감사의 선임
2. 감사의 종임
Ⅳ. 감사의 권한
1. 업무 및 회계감사권
2.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3.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4. 이사회출석,의견진술,기명날인 또는 서명권
5.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권
7.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8. 각종의 소권
Ⅴ. 감사의 의무
1. 선관의무
2.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3. 비밀유지의무
4. 주주총회에 대한 의견진술의무
5.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
Ⅵ. 감사의 책임
본문내용
Ⅰ. 序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의 형태로,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대주주와 그에 의해 임명되는 경영자, 그리고 잠재적 주주인 주식투자자의 이익이 대립되기 쉽다. 따라서 회계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단과 회사 재정상태에 대한 감사는 주식투자자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주식회사의 감사기관에는 상법상 필요기관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임시기관인 검사인이 있고, 특별법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기관으로 (외부)감사인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중 감사에 대하여 선임과 권한, 의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Ⅱ. 감사의 의의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인 점에서 임의기관인 유한회사의 감사와 다르며, 상설기관인 점에서 임시기관인 검사인과 다르다. 또한 감사가 수인인 경우에 회의체를 구성하는 독일과 달리 우리 상법상 감사는 각자가 그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법상 감사는 업무감사권과 회계감사권을 갖는 강력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감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법에서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선출방법에 있어 1주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대주주의 뜻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선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었고(상법 제409조 제2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반드시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1.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2002)
2. 이상돈, “부실감사의 형사책임”, 안암법학회(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