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공권력 남용에 대한 연구-피의자 및 용의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중점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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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공권력의 행사가 민주주의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다. 공권력이라 함은 국가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고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중에서도 국민에게 직접적이면서도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 한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직접적 공권력 행사 주체 중에서도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공권력 사용이라는 문제 자체가 매우 광범위 하므로 피의자 및 용의자에게 사용하는 공권력에 한하여 조사하였다.목차
I. 서론II. 본 론
1. 경찰의 공권력 남용의 구체적 사례와 유형
1) 공권력 남용의 원인
가. 사회·시대적 원인
나. 직접적 원인 (법률 및 관행)
2) 개선방안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
나.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
다. 전투경찰의 전문화
2. 검찰의 공권력 남용의 구체적 사례와 유형
1) 공권력 남용의 원인
가. 사회·시대적 원인
나. 직접적 원인 (법률 및 관행)
2) 개선방안
가. 변호인 참관
나. 견제장치
다. 피의자신문방법 및 신문환경의 개선
3. 국가정보원의 공권력 남용의 구체적 사례와 분석
1) 공권력 남용의 원인
가. 사회·시대적 원인
나. 직접적 원인 (법률 및 관행)
2) 개선방안
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정보원의 올바른 관계정립
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정보원 , 국민 3자의 논제로섬 게임적 접근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정보원 , 국민 3자의 논제로섬 게임적 접근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안보의 핵심 권력기구는 우선적으로 권력기구내의 지휘체계의 명확한 확립과 더불어 기관운용방침의 정체성이 뚜렷하여야 하며 업무추진에 있어 국민과 상호 이해 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적 시행방침이 설립되어야 한다. 현 시대적 상황으로 국가정보원의 모든 업무가 투명성, 즉 공개성을 유지하는 것은 기구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한층 더 발전된 자유민주주로의 변모를 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과 국민
이 3요소가 어디 한쪽에 마이너스적 요인이 없는 논제로섬 게임적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경찰, 검찰, 국정원을 중심으로 공권력의 남용사례와 유형,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최근의 각각 공권력 기구의 주체와 객체를 보면 경찰은 대부분 노동운동, 노점상, 하층민, 시위대에 대한 관여가 많았으며 검찰은 검찰관련 일반 피의자 및 범죄자,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주로 범민련, 한총련 등의 자주민족주의단체나 좌익단체)에 집중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사항들에서 경찰 검찰은 물론 국정원까지도 피의자의 범위가 특정 집단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기업의 임원이나 현직경찰 등, 일반시민들에게까지 더욱 넓게 확장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비선출직에 대한 선출직의 통제와 감시가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지금 한국의 공권력은 아직도 시민의 손과 눈을 떠나 있는 면이 너무나 많다.
아직도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니며 계속 발전되어 가는 진행형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권리조차 아직 우리는 완벽하게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고민과 행동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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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김유진,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에 관한 최근 판례(2003 모402판결)」
이승호,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을 바라보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2003)
장경욱,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2003)
한상희,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2003)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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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집회참석방해한 경찰 왜 불기소 처분했나”), 채성진 기자, 2004/06/07.
프레시안, (“현대하이스코, 인권위원회 면담도 거부”), 2005/01/31.
한겨레, (“참고인 방망이로 구차” 수사경관 고발), 황준범 기자, 2004/03/04
YTN, (공소권남용,폭행가혹“ 인권위 최다 진정), 김형근 기자, 2004/08/18.
「‘계엄 치하’ 부평… 실성한 경찰!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민생공안정국’ 드라마…누가 주 연·조연이고 누가 엑스트라인가」, 『한겨레21』(355호), 2001/04/17.
<인터넷 홈페이지>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인권실천 시민연대. http://www.hrights.or.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