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도급
- 최초 등록일
- 2006.01.07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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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급인의 의무와 도급의 종료, 특수한 도급을 알기 쉽게 정리 하였습니다.
어렵게 나열하지 않고 집약적으로 정리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도급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무
2. 신의칙상의 협력․보호의무
3. 완성물의 수령의무
Ⅱ.도급의 종료
1. 도급인의 계약해제
2. 도급인의 파산
Ⅲ.특수한 도급
1. 하도급
2. 여행계약
3.건설계약
본문내용
Ⅰ.도급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수급인의 일의 완성의무와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
1) 보수의 지급방법 : 일의 완성에 필요한 재료, 노동력 기타 비용의 견적액에 적당한 이윤을 포함시켜서 산출한 총액을 보수로 하는 `정액도급`이냐 보수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그 개산액만을 정해두는 `개산도급`이냐에 따른 구분이 있다. 정액도급의 경우 일을 완성하는 동안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제사정의 급변이 있을 때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수증감을 하거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산도급의 경우 막상 일을 완성해보니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개산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때 마찬가지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관행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상당한 이윤을 포함시킨 액을 보수로 지급하면 된다.
2) 보수의 지급시기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제656조 2항의 유추적용), 관습도 없으면 일이 완성되고 나서 완성물의 인도를 받을 때에 지급한다(제665조 1항 본문).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이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한다(제665조 1항 단서). 다만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이미 계약체결시에 성립하므로, 수급인의 채권자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도 보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3) 저당권설정 : 부동산공사수급인은 그 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의 목적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666조). 다만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므로, 도급인이 이 청구에 응하여 승락을 하고 저당권의 등기까지 갖춰주어야 비로소 수급인의 저당권이 성립한다. 이때 피담보채권인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도달해있을 필요가 없다. 아직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완성 전에 목적부동산을 제3자(양수인)에게 양도하면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가등기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저당권설정보다 유치권을 통해 수급인이 자기 보수채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더 많다.
참고 자료
장재현, 채권법 각론, 현암사 1999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2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