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사립학교
- 최초 등록일
- 2006.01.09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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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포트의 형식은 아니라, 자료 입니다.
읽어보시고 필요한 것만 뽑아 쓰십시오.
목차
내 사람, 내가 뽑는다?
오늘날 사립학교가 놓여 있는 현실은?
1.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 대한 교권 탄압과 신분불안이 심각하다.
2. 비정규직 교원 확대 : 사학재단 인사전횡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3. 이사장 친인척에 의한 학교 운영과 세습으로 학교가 사유화되고 있다.
4. 사학재단의 교사 임용권 전횡에 따른 인사비리, 정실인사
사립학교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립학교법 개정되면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나?
본문내용
①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이 강화됩니다.
사립학교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사적 소유를 이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감독, 법원의 판단은 사립학교의 공공성보다는 소유권쪽에 무게를 둔 결정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공공성보다는 소유권쪽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것이 사학설립(경영)자의 전횡적인 경영으로 인한 부패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40%이상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비를 거의 전적으로 국가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운영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이 바뀌면 사립학교 경영이 이사장 중심의 비밀스런 운영에서 투명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② 설립 및 경영자의 요건이 강화됩니다.
교육부가 사립학교 설립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준칙주의에 의거하여 설립을 허가하였고, 그 준칙조차도 계속 완화한 결과 사학설립이 일반회사 설립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건물과 땅이외에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학교법인이 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학이 교육의 질 하락과 부패를 만연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설립 및 설립․경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 요건의 강화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전과자, 교육법 위반자, 파렴치한, 도덕적 문제가 있는 자 또는 치부목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려는 자들이 학교를 설립하거나 총/학장, 이사/감사 등으로 학교경영에 참가하는 것 금지함
◦ 일 인이 여러 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비교육적이고, 상행위적, 불법적 학교 경영 금지
◦ 학교경영을 위한 기본재산도 없으면서 학교를 설립한 후 설립조건을 이행하자 않거나, 재단 전입금도 납입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학교비를 유용, 횡령하는 것 방지
◦ 학교의 이사와 감사 등에 대한 자격조건, 의무와 권리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형식적 기관화 방지
◦ 무상 증여를 빙자한 학교의 불법 매매 금지
◦ 폐교학교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