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행정심판에 대한 조사와 나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06.01.10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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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은 과제입니다.
행정심판의 정의와 기관, 종류, 제도, 사례 등 많은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에서는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저의 의견을 독창적으로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창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량과 독창적인 의견으로 A+에 플러스점수 4점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서론
1) 행정심판의 정의
2) 행정심판의 기관
2. 본론
1) 행정심판의 대상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 행정심판의 청구
5)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6) 행정심판 사건유형
3. 결론
1)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사항
본문내용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 등과 구별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널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1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된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킨다(4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12조 1항).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은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담당하되(5조),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심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리 및 의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6조).
행정심판의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하며(1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18조).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9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따라 재결청은 재결을 하게 되며(31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
참고 자료
다음 : www.daum.net
야후 : www.yahoo.co.kr
엠파스 : www.empas.co.kr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네이버 :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