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통사고 관련 판례에 대한 조사와 나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06.01.10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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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판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은 과제입니다.
판례 중간중간에 저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창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적정분량과 독창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 중앙선침범
★ 과속사고(20km/h 초과)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주취 및 약물복용 사고
★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 급차로(진로) 변경사고
★ 우선권양보불이행 사고
★ 차내안전사고
★ 긴급자동차 사고
★ 정비불량 사고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사고
★ 무적/도난차량 사고
★ 속도위반사고
★ 무면허 운전중 사고
★ 아파트단지내사고
★ 도로관리 하자
★ 건널목 보안설비
★ 낙석/산사태/안전망
본문내용
★ 중앙선침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 중앙선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 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 볼 수 있다 .( 2000 다 67464 대법원 판결 2001. 2. 9)
●특수 트렉터에 추레라 연결되어 길이 5.7m의 차량이 우측에 나 있는 소로로 진입키 위해 원활한 우회전 불가능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형식으로 우회전하다 좌측뒷부분이 중앙선 넘어가 반대차로 진행차량과 사고 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
( 2000 도 5848 대법원 판결 2001.2.9)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 당하는 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 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000 도 2116 대법원 판결 2000.7.7)
참고 자료
http://www.ngo21.org/
http://www.carsago119.co.kr
2000.4.19 서울지방법원
2000.10.18 서울지법동부지원
광주지방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