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건설업의 안전관리체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01.16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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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에 대한 역할을 주욕국가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미국, 영국, 일본, EU의 사례를 고찰하고
현행 감리자나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목차
1. 건설산업의 이해
1-1. 건설업의 특성
1-2. 건설업의 특성에 기인한 구조
2.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3. 건설공사의 행위주체별 기능 및 역할
3-1. 산안법상의 도급사업주 책임
3-2. 감리제도
3-3. 근로자 참여제도
4.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체제의 문제점
5. 주요국가의 건설안전체제 비교
6. 적용가능한 모델
7. 향후 검토과제
본문내용
건설업의 경우는 업종 특성상 수차례의 하도급이 일반화되어 있고, 건설일용근로자 중심의 산업활동으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어느 업종보다 필요한 실정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시공사인 시공업자에게만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나, 설계자, 감리자에게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발주단계, 설계단계 등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합안전관리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감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의 대안으로 현행 감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도로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으로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을 받아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보건시스템을 채택토록 유도하는 것은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