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총칙 중요부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01.17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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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칙에서 중요부분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대리상
I. 총 설
1. 의의
2. 대리상제도의 목적
3. 경제상의 대리점
II. 대리상의 권리와 의무
1. 본인과의 관계
2. 제3자와의 관계
III. 대리상계약의 종료
1. 일반종료원인(민690)
2. 법정종료원인(상92)
중개업
I. 총 설
1. 중개업의 기능
2. 중개업의 역사
II. 중개인의 의의
1. 중개인의 권리
2. 중개인의 의무
위탁매매업
I. 총 설
II. 위탁매매인의 의의(상101)
1. 의의
2. 연혁
III.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과의 관계)
2. 외부관계
IV.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1. 위탁매매인의 의무
2. 위탁매매인의 권리
민법거래규정과의 차이
I.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
2. 소멸시효
II.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 서 언
2. 상사류치권
3. 류질계약의 허용(상사질권)
III.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유상성
2. 상사계약의 성립
3. 채무이행
4. 다수당사자의 연대채무
5. 수취인의 주의의무
6. 상인간의 매매
본문내용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 서 언
상법에 있어서의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규정은 담보물권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질권에서 류질계약을 허용한다든지(상 59조), 상사류치권에서의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을 두고 있다. 단 이 편에서는 전자만 두고 후자는 상사편 각론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상사류치권
(1) 민사류치권(민 320조)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에 변제수령 시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상사류치권(일반상사유치권, 상 58조)
상인간의 유치권이라 함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성립요건
1) 당사자
상인간의 유치권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상인인한 소상인이라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상인과 비상인, 영업주와 상업사용인,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는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피담보채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고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한 채권은 채권자·채무자 쌍방에 모두 상행위로 되는 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특히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양수한 경우나 유치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피담보채권은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므로, 제3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해서는 비록 제3자가 상인이더라도 상인간의 유치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 또는 회사합병의 경우처럼 포괄승계한 경우나 영업양도 같은 채권이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승계된 경우에는 전 채권자와 승계인을 동일인으로 보아 이에 상인간의 유치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유치목적물
상인간의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변제 시까지 유치할 수 있는 목적물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상인간의 유치권에 있어서는 민사유치권에 있어서보다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