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건물은 물리적인 성질상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훼손,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파트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다른 소유자의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관리여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체로서 노후화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위와 같은 기존 아파트들의 노후화와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요구가 팽배하였으나 관련제도의 미비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구분소유자 중 한사람의 반대가 있으면 건물의 물리적 붕괴에 이르기까지 그 현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재건축 제도의 법적 보장과 규제가 필요하다목차
서론1.재건축의 개념
(1) 재건축의 의미
(2)재건축과 구별되는 개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재건축
2) 시장 재건축
3) 주택재개발 및 주건환경개선사업
4) 일반 건축물 재,개축과의 구별
5) 리모델링
본론
1. 재건축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배경
(1) 재건축제도의 도입 필요성
(2) 재건축의 활성화 배경
2.재건축 추진절차
3.재건축의 고려사항
(1)건페율
(2) 용적률
(3) 교통영향평가
4.재건축의 문제점
(1) 재건축과 환경, 도시계획의 문제점
(2) 기부채납의 문제점
(3) 추가 부담금의 문제점
(4) 조합원들의 의식전환 문제
(5) 재건축의 외부조건 존재
(6) 행정적·법적인 규제의 미약
(7)비리 및 조폭개입
5. 재건축사업 미동의자에 대한 대책
(1) 토지분할의 청구
(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3).재건축불참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6.재건축의 사례(파동지역)
(1)컨설팅회사
(2)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결론
1.재건축의 성과 및 추진방향
(1). 재건축사업의 성과
(2).재건축사업의 추진방향
본문내용
1.재건축의 개념(1) 재건축의 의미
재건축이랑 일반적으로 노후, 불량한 건물 및 주택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재건축사업주체로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네 가지 사업을 묶어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2)재건축과 구별되는 개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재건축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이라 함은 집합건물이 건축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견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 47조 제 1항).
2) 시장 재건축
1997. 1. 13. 개정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 범위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동법상의 절차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이 시장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시장개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재건축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지 집합건물법 보다 위 특별조치법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동법 적용으로 인해 시장재건축이 대폭 정비되었다는 의의가 있으나 이 법령은 2006. 2. 28.까지의 한시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다.
3) 주택재개발 및 주건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제도는 노후, 불량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제도와 일응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후자들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저고득주민의 집단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주택조합의 자율적 시행에 의한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된다
헌법재판소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임원 관련 판결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재개발사업은 당해구역 주민들이 전원 동의하지 않더라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하는 것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구역 주민들의 동의 아래 시행되는 주촉법상의 단순한 주택개량이나 재ㅔ건축사업과는 공공성의 유무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시하여 재건축과 비교하고 있다(헌재 1997. 4. 24. 96 헌바7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