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본 비즈니스모델 특허
- 최초 등록일
- 2006.01.25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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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정의 및 특허적격성
1. 정의
2. 특허적격성
Ⅲ.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문제점
Ⅳ. 특허청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1. 명세서의 기재요건
2. 특허요건
Ⅴ. 비즈니스모델의 특허인정계기와 최근 국내의 특허취득사례
1. 비즈니스모델의 특허인정계기 -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사건
2. 국내 금융권의 특허권 취득사례 - 하나은행의 "거치식 예금 정보관리방법 및 장치"
3. 국내 보안업계의 특허권 취득사례 - 어울림정보기술의 "보안관리시스템 및 방법"
Ⅵ. 국내의 비즈니스모델 특허 관련 법정분쟁사례 - 삼성전자 사건
1. 삼성전자의 비즈니스모델 특허 취득
2. 삼성전자의 특허취득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의 특허무효심판 제기
3.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
본문내용
Ⅱ.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정의 및 특허적격성
1. 정의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비즈니스모델 특허(이하 BM 특허라 함)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된 논리 단계를 필요로 하는 발명
② 비즈니스모델(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 방법), 프로세스 모델(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으로 업무의 데이터 흐름), 데이터 모델(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 정보)이 결합한 형태
즉, BM 특허란 새로운 영업방법이나 방식, 서비스 등의 아이디어를 인터넷 또는 장치, 기구 등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비즈니스모델의 특허적격성
BM 특허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사업 방식이 새롭다고 해서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특정한 데이터를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처리함으로써 이 사업방식을 온라인 상에 구현하는 방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모델만 제시한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이 거절되고, 프로세스 모델만 기재된 경우에는 미완성 발명이나 기재불비로 거절하며, 데이터 모델만 기재한 경우에는 단순한 정보의 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특허법 제2조에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발명을 정의하고 있다.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으로 볼 수 없어 특허 대상이 아니지만, 그 아이디어로 인터넷 · 통신 · 컴퓨터기술을 기초로 하여 누구나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성하면 그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산업상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해 주고 있는 것이 국제 추세이다.
참고 자료
1. 김순석, "BM특허보호의 법적과제", 지식재산21 2002년 7월호, 특허청
2. 2001년 전자상거래(BM관련)분야 특허 출원 · 등록동향, 특허청 보도자료(2002. 3. 28)
3. 이대희,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 연구", 지식재산21 2000년 7월호~8월호, 특허청
4.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웹사이트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5. 헨리 코다, "비즈니스모델 특허", 삼각형 M&B, (2000. 9. 1)
6. 윤선희, "비즈니스모델 특허", 상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01)
7. 김원오,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세창출판사(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