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 복지
- 최초 등록일
- 2006.01.26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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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의 유형 및 특징
1) 신체적 장애
2) 정신적 장애
Ⅲ. 결 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해 생활에 불편한 사람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장애인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다.
유엔 장애인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한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으며, 건강한 상태를 장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비장애인은 `일시적으로 유능한 사람(temporary able-bodies)` 혹은 `제3의 장애인(third-party handicapped)`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지절단·마비·농(청각장애)·맹(시각장애) 등과 같이 신체의 어떤 부분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정신지체와 같이 지능이 떨어지고 사회적응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신체적 또는 지능적 결함은 치료·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면 많이 개선될 수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의 기준을 주로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의 정도에 두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불편 정도 등으로 장애인을 판정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의 능력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으며,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그 인식이 점차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국제장애분류에서는 장애를 기능장애, 능력저하, 그리고 사회적 불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기능장애(impairment)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또는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의 일부가 상실된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기능상의 장애를 말한다. 예를 들면, 오른손을 잃은 장애인은 운전을 하거나 컴퓨터로 글씨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능력저하(disability)는 기능장애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능력저하를 말한다. 이것은 어떤 활동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범위에서 행하는 능력이 제한을 받거나 결여된 상태이다. 기능장애는 같더라도 교육이나 훈련을 충분히 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능력의 차이가 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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