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일조권과 조망권
- 최초 등록일
- 2006.01.26
- 최종 저작일
- 1997.0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일조권(日照權, Right of Light)이란 법률상으로 일정한 양의 일조, 즉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목차
일조권
정의 / 관련 법규 / 판례사례 / 문제점
조망권
정의 / 관련법규 / 조망권의 법적 보호요건 / 판례사례
본문내용
국내법에서는 기본적인 일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일조권"이란 용어를 언급하는 법규는 없는 상태이며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일조"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조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동안의 판례들과 첨부자료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일조와 관련된 관련법규들은 아래과 같다.
1. 헌법 제35조,23조
2. 환경정책 기본법
3. 건축법 제53조
4.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5.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
6.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또한 판시의 기준이 되는 수인한도(참을수 있는 정도)는 대부분의 판결에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 4시간 정도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
일조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건축물과 토지를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조침해가 재산권침해인가 환경권침해인가를 가리는 실익이 있다. 만약 일조침해가 환경권으로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건축물의 시장가격에 모두 반영되지 못한 제3의 손해가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소송을 통해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모두 완결된 이후에 새롭게 피해 건축물을 매수한 제3자가 일조권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기판력의 범위내에 있는 것인가 또는 새로운 소송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소를 인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지금 요청되고 있다. 건축물을 매도한 매도자에게 일조권 침해에 다른 보상액이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이 귀착되더라도 <사례3>의 경우 세입자 또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승소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세입자가 바귈 때마다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조침해소송에서 얻어진 손해배상액을 건축물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취득하도록 용인하는 것은 법체계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