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문제제기 및 연구 방법Ⅰ 문제제기
Ⅱ 연구방법 및 목적
제 2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및 대안 논의
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 및 문제점
Ⅱ 해결 방안
제 3장 맺음말
본문내용
개인정보는 온라인상에서 국민 개개인을 대변하는 중요한 국가적 자원으로서 중요성은 과거부터 강조되어 왔다. 특히나 최근 들어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고 빠르게 정보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자정부가 구현되고, 국가 정보 DB가 통합·관리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에 관한 중요성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이 강조되고 있다.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에 대한 대응으로 e-프라이버시마크 제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 사업,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론적인 대안들은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아무리 정보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기술적 대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층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것이고, 유출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대안들은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고, 이와 더불어 공무원과 국민이 주체가 되어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도덕심이나 의무감 같은 것들은 당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지나치게 감성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공유DB에의 접근을 제안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접근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이고 마음만 먹으면 신분 위조라는 또 다른 기술을 통해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앞서 말한 e-프라이버시마크 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마크와 더불어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유인책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이 마크를 부여하는 것 또한 사람이어서 인간관계에 이끌려 얼마든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획기적인 방안이란 한순간일 뿐, 영원히 존재할 수 없으며 사후처방적 성격을 가지는 대안에 불과하므로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에서 실효를 거두려면 공무원들의 책임·윤리 의식과 국민들의 능동적·적극적인 참여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생활 초기부터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의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체계를 확보하고 더불어 처벌 및 보상체계 강화를 통한 유인책을 마련해야겠다. 국민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까지는 수수방관하다 후에 문제가 터지면 그 때서야 공공기관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 간의 개인정보보호관련 전문 집단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때에 정부는 관련 법제도나 시스템에 접근을 용이하게 변화시켜 국민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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