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정부와 재벌기업의 관계와 협상론적 사례분석(출자총액제도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6.02.18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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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리포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출자총액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재벌의 갈등이면에 나타나는 정부-재벌관계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기 전에
I. 서 론
II. 소수자 관계로 본 정부와 재벌의 협상력
1. 협상력의 결정요인
2. 정부-재벌 협상관계의 변천
III.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으로 본 정부-재벌 협상력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 도입
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 폐지논란 및 개정안
IV. 결론: 협상론적 재해석
본문내용
본 리포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간의 갈등을 협상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는 협상의 이슈 측면에서 볼 때 규칙의 문제에 대한 협상이다. 규칙의 문제는 당장 실현되는 이해관계의 문제에 관한 이슈라고 보기보다는 미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충격이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예를 들면, 불황기에 놓이게 되면 경쟁력강화와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당사자는 재벌집단과 정부이다. 그러나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혜택이나 부담을 직접적으로 누리거나 부담하지 않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또한 정부는 하나의 주체라기보다는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도 여러 부처로 구성된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협상의 이슈에 대한 법·제도 및 관행 측면에서 볼 때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재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서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의 조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협상력을 과대평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정부의 재계간의 갈등은 다면화된 협상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갈등을 해결하는데 주체로서 협상당사자가 존재하지만, 협상을 지켜보는 객체들이 협상의 진행에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재벌에 대한 규제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구조는 실제로는 정부가 협상의 주체가 되고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는 협상의 객체가 된다. 재벌에 대한 규제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협상의 주체가 되는 것은 협상의 구조상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해관계의 일차적인 당사자가 협상의 주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협상의 주체로 나선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접근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정부와 재계의 협상 전략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방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쌍방이 수용해 지켜질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을 남기게 되었다. 향후, 재벌규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금융기관과 재벌이 당사자이고 정부는 갈등의 해결에서 조정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강명헌(2001),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구조개혁: 평가 및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