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권리의 주체
- 최초 등록일
- 2006.03.07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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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의 권리주체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3장 權利의 主體
제1절 民法上 能力
제2절 自然人
Ⅰ. 權利能力
Ⅱ. 行爲能力
Ⅲ. 住 所
Ⅳ. 不在와 失踪
본문내용
제3장 權利의 主體
제1절 民法上 能力
1. 우리 民法의 規定 : 인격평등주의(민법 제3조)
2. 民法上 能力의 種類
(1) 권리능력 :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생존한 동안 모두 가짐)
(2) 의사능력 :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약 7~10세)
□판례□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이 당연히 이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 2세인 유아 A의 아버지가 A의 이름으로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다 해서 A앞으로의 어음취득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어음상에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 되지 못한다(大判 1976. 12. 14. 76다2193).
(3) 행위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4)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 법률상의 책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약 13세)
3. 强行規定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개인의사로 포기할 수 없음 → 무효
제2절 自然人
Ⅰ. 權利能力
1. 權利能力者
(1) 자연인
(2) 법 인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상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민법상은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임.
□판례□ <학교의 권리능력> …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한갓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되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다.(大判 1982. 8. 24. 81다1355)
□판례□ <사찰의 권리능력> …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한국불교 태고종에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찰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찰 자신(부동산등기능력을 보유)이고, 그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6. 1. 26. 94다4556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