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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권리의 객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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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3.07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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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 권리의 객체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권리객체 일반
Ⅰ. 권리객체의 종류
Ⅱ. 민법규정

제2절 물 건
Ⅰ. 의 의
Ⅱ. 요 건
Ⅲ. 물건의 분류

제3절 동산과 부동산
Ⅰ.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실익
Ⅱ. 부동산
Ⅲ. 동 산

제4절 주물과 종물
Ⅰ. 종물의 요건
Ⅱ. 종물의 효과

제5절 원물과 과실
Ⅰ. 천연과실
Ⅱ. 법정과실

본문내용

제2절 物 件
Ⅰ. 意 義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98)(입법해석)

Ⅱ. 要 件
1. 有體物 또는 管理可能한 自然力일 것
(1) 유체물 : 동산, 부동산으로 모두 물건
(2) 무체물
1) 관리할 수 있는 것(전기, 열, 빛, 음향, 향기, 에너지)만 물건 → 동산
2) 관리 불가능한 것(공기, 전파, 바다) → 물건 아님.

2. 外界의 一部일 것
1) 신체의 일부분은 물건이 아니나 분리되면 가능함.
2) 시체, 유골 : 물건이나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로 호주승계인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소유(통설)

3. 獨立한 物件일 것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아님.
□판례□ <건물의 개수의 판단기준> …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표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접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大判 1961. 11. 23. 60다624)

□판례□ <건물이라고 보지 않은 사례> … 4개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유지로 만든 지붕을 얹고 송관만 띄엄띄엄 가로질러 놓았을 뿐, 벽이라고 볼만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은 이를 쉽게 해체․이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건물, 즉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66. 5. 31. 66다551).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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