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최초 등록일
- 2006.03.1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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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9장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1절 無效와 取消의 區別
제2절 無 效
제3절 取 消
본문내용
제3절 取 消
Ⅰ. 取消의 種類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40이하 적용 없음.
3. 완전한 법률행위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 부부간 계약의 취소 : §140이하 적용 없음.
4. 신분행위의 취소
혼인취소, 입양 취소
□판례□ <취소권발생의 원인> … A와 B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A는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A와 B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4. 7. 29. 93다58431).
Ⅱ. 取消權者
1. 행위무능력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착오・사기・강박자
3. 대리인 : ① 법정 ② 임의대리인(따로 수권 있어야)
4. 승계인 : ① 포괄 ② 특정승계인(취소권만의 승계는 안됨)
Ⅲ. 取消의 方法
1. 취소의 相對方
(1)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2)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
2. 취소의 의사표시에는 취소원인을 제시할 필요가 없음(통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