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금산법
- 최초 등록일
- 2006.03.16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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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산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부분이 한국경제에 쟁점이 되는가?
목차
1. 금산법이란 무엇인가?
2. 논란이 되는 제24조의 내용
3. 개정안 적용에 대한 양측의 주장 내용
4.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사이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1991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1997년 전문개정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2003년 5월 법률 제6891호까지 8차례 개정되었다.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장기신용은행,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위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되거나,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는 자율적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합병·전환한 금융기관은 승계한 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감봉, 보유자산 처분, 수신(受信) 제한,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 선임, 주식 소각 또는 병합, 영업정지, 합병 또는 제3자 인수, 영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전문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가운데 한 사람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하고 법원에서 선임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동일계열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칙,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보칙, 벌칙의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