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물종다양성협약(CBD)
- 최초 등록일
- 2006.03.25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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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물종다양성 협약에 대한 레포트에요^^
좋은자료되시길바랄께요~
목차
1. 생물다양성의 개념
종 다양성 (species diversity)
유전자 다양성 (gene diversity)
생태계 다양성 (ecosystem diversity)
2. 추진배경
3. 추진경과
4.목표
5. 주요 활동
6.협약체결 후 동향
본문내용
★생물 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 생물다양성의 개념
☀생명체의 다양성과 생명체가 살아가는 서식처의 다양성을 총칭
☀생명체를 보는 단계에 따라 유전자 수준의 다양성, 종 수준의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수준의 다양성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92. 6 : 지구정상회당에서 우리나라 총리참여 서명(브라질, 리우)
☀`93. 10 : 제 1차 생물다양성 정부간 회의 개최(스위스, 제네바)
☀`93. 12 :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94. 6 : 제 2차 생물다양성 정부간 회의 개최(나이지리아, 나이로비)
☀`94. 10 : 우리나라 공식 가입
☀`94. 11 : 제 1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회의(바하마, 낫소)
☀`95. 11 : 제 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회의(인도네시아, 자카르타)
☀`96. 11 : 제 3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회의(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97. 9 : 제 3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몬트리올, 캐나다)
☀`97. 11 : 전통지식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workshop(마드리드, 스페인)
☀`97. 12 : 생물다양성협약 CHM아시아 지역 Workshop(쿠알라룸프, 말레이시아)
☀`98. 5 : 제 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슬로바키아)
☀`99. 5 : 제 4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몬트리올, 캐나다)
**협약의 원칙
-국가는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관할지역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 보유.
**의무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의무(제6조 내지 제14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전략,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감시
-현지내 보전(in-site conservation) 및 현지외 보전(ex-site conservation) 조치강구
-제안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에 관한 의무(제15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통보 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 준수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생기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도입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의무(제16조)
-개발도상국의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은 상호 합의되는 경우 양허적이고 특혜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제공
-단, 특허 및 그밖의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받는 기술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인정하며 그러한 보호와 합치되는 조건으로 접근 허용 및 기술 이전
-유전자원 제공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그 자원의 이용기술에 접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