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BM특허
- 최초 등록일
- 2006.03.31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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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 리포트, 한글 2002, 10포인트
목차
I. 서론
II. BM특허의 인정여부
1. 소프트웨어의 특허문제
2. BM특허의 인정 경향
III. BM특허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2. 유럽
IV. 한국의 BM특허의 보호법제
1. 현행제도의 내용
2. 주요 사례
3. 현행제도의 문제점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지적 재산권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제법의 발견, 상품의 디자인과 같이 산업적 개발과 문학, 미술, 음악 등에서의 예술적, 상업적, 시장 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즉 지적재산권은 산업, 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 활동의 결과인 지적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총칭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지적재산권이 등장하고 있는 바, 이를 신지적재산권이라고 부르며,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칩의 배치설계, 상품화권, 프랜차이징, 식물신품종 등이 여기에 속한다.
BM 특허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는 이러한 신종특허의 한 유형으로서, 인터넷상에서의 영업방법이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것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행하여지는 다양한 영업방식이나 사업아이디어를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BM특허 즉 영업방법 발명을 하나의 지적재산권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BM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와 분쟁사례를 알아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행 BM특허 보호의 법제와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II. BM특허의 인정여부
1. 소프트웨어의 특허문제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방법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의하여 실행됨으로, BM특허를 인정하는지의 여부는 곧 소프트웨어 특허에 귀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해 왔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규모와 그 경제적 가치가 확대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특허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필요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는 특허의 대상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미국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거부해 왔었다.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특허의 대상을 방법, 기계, 제품, 조성물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연법칙’, ‘자연형상’ 및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미국의 하급법원들은 특허대상의 예외로서 ‘수학 알고리즘의 예외’ 및 ‘영업방법의 예외’를 들고 있다. 우선 알고리즘의 예외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기술의 진보에 대한 염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곧 추상적인 수학원리가 특별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허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수학원리 자체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한다면 다른 발명자가 이 원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참고 자료
사이버지적재산권법. 손경환. 2004. 법영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이대희. 2002. 박영사
특허청 http://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