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최초 등록일
- 2006.03.31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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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관함.
목차
Ⅰ.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Ⅱ. 민법상과 형법상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Ⅲ. 관련판례
본문내용
1. 당사자능력
1) 의의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은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당사자능력은 당사자적격과 형법상의 책임능력과는 구별된다. 당사자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송기각의 사유가 되나 책임능력이 없으면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2)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일반적으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1) 자연인의 당사자능력
자연인은 언제나 당사자능력을 가지므로 형사미성년자도 공소가 제기되면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태아나 사망자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2) 법인의 당사자능력
법인 기타 단체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부정설(법인이 형사책임 지는 것은 예외이다)과 긍정설(그래도 인정된다)이 대립하고 있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3) 당사자능력의 소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능력도 소멸한다. 이 경우에는 소송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제328조 1항 2호)
법인이 청산인으로 존속하는 경우에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의 의미에 관하여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청산사무는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실질적인 청산의 완료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이 소멸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4) 당사자능력 효과
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는 때에는 공고기각의 재판을 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가 문제된다. 통설은 제 328조 1항 2호를 준용하여 소송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한다고 함에 반해, 327조 2항에 의해 공소시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소송능력
1) 의의
소송능력이란 피고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을 기초로 한 소송행위능력을 말한다. 소송능력은 피고인이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피고인에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방어권과 수여권을 인정함에 따라 피고인의 소송능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소송능력 효과
(1) 공판절차의 정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소송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으므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송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 소송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즉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 네이버 야후 기타 검색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