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작업환경관리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04.03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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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5년도 후반기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 의
2. 대상작업장
3. 실시시기
4. 측정할 수 있는 사람
5. 작업환경관리의 원리 및 방법
6. 작업환경 측정방법
7. 측정시 노·사가 지켜야 할 사항
8. 결과 보고
9. 작업환경측정 관련규정 위반시 불이익
10. 결과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 의 : 생산 현장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작업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2. 대상 작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182 종)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모두를 포함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 보건규칙 제166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보건규칙 제167조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보건규칙 제4조
3. 실시 시기
: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04. 1. 1부터 적용)하고, 그 후 매6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1) 매 3월에 1회 이상: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2배 이상인 경우
2) 매 1년에 1회 이상: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참고 자료
1. 교육정보국 교육계획팀(2002), 한국산업안전공단
2. 김모임 외 공저(2002), 대상자 중심의 간호학, 현문사
3. 조규상(1991), 개정증보 산업보건학, 수문사